2018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도의 소득세 신고자 수는 총 6,310만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간에 비해 37%가 증가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전체 인구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인도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인도 직접세중앙위(CBDT)의 '수실 찬드라(Sushil Chandra)' 위원장은 지난 7일 인도 상공회의소 '아소참(ASSOCHAM)'의 주관 행사에 참석해 2018-19 회계연도 소득세 수취 실적을 이와 같이 전하면서, 그 중 소득세 최초 신고자 수는 950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참고로 2017-18 회계연도의 최초 신고자 수는 1,060만명이었으며, 2018-19 회계연도 최초 신고자 목표 수치는 1,250만명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간 1,000만 루피(1.6억 원) 이상의 고소득 신고자 수는 총 15만명 정도로, 2017-18 회계연도인의 12만명에 비해 16.7% 더 늘어났으며, 4년 전인 2014-15 회계연도의 8.8만명에 비해서는 69%가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만, 찬드라 위원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자국의 거대한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고소득 신고자 수가 여전히 낮게 잡히고 있는 점과 이들 대부분이 봉급생활자들인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 성향 분석을 통한 미신고 소득 적발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탈세가 불가능한 전자적 신고 및 납부 시스템과 같이 투명하면서 간소화된 광범위한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함으로써 미신고자의 적발과 신고 세액의 진실성 확인을 더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과세 기반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밖에 여전히 많은 수의 소득세 관련 송사가 계류 중이지만, 실현 가능한 해소 방안이 도입되었고 항고 허용 기준도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이는 향후에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참고 기사: 3퍼센트의 인도인들만이 소득세 신고를 했다?!? ('17.12.22일)
이처럼 인도의 경제 성장과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따라 소득세 기반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뚜렸히 보이고 있지만,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 전체 인구 대비 소득세 납부자 수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더해 인도 정부는 지난 2월 1일에 있었던 2019년 잠정 예산안 발표에서 총선 승리를 위한 다양한 시혜책들 중의 하나로 소득세 면세 한도를 연소득 25만 루피에서 50만 루피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시킨 바 있는데, 그 적용 범위는 약 3,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여타의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적용하게 되면 연소득 90만 루피까지도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가 부르짓는 '직접세 기반 확대'라는 강렬한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참고 기사: 인도 정부, 2019년 잠정 예산안 발표...총선을 겨냥한 지원금 및 세제 혜택 등 대거 포함 ('19.2.2일)
한편 산술적으로 접근할 경우, 인도의 연간 소득세 총세입인 11조 루피 중 기업의 납세분인 6조 루피를 제외하면 개인의 납세분은 5조 루피 정도인데, 이들 중 상기 3,000만명의 면세 혜택 대상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3,300만명의 평균 부담분을 계산하게 된다면 약 15만 루피로 추산됩니다.
이는 인도 전체 인구의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수의 납세자들이 1인당 국민 소득인 14만 루피에 필적하는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로서, 인도 세금 체계의 불균형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코노믹 서베이'에 따르면, 인도의 납세자 대 유권자 비율은 단 7%로, 100%를 기록한 스웨덴 및 노르웨이와 60%를 기록한 미국에 한참 뒤쳐지는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조사 대상 국가 55개국들 중 최하위권임은 물론입니다.
때문에 인도 정치권이 극소수의 납세자들 보다 절대다수인 비납세자들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듣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직접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GST로 통칭되는 간접세를 부담함으로써 국가 재정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접세 체계는 자동차에서부터 식료품에 이르기까지 그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납세자들의 소득에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조세 정의를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는 열악한 행정력을 이유로 직접세 보다 수취 절차가 상대적으로 더 용이한 간접세 부문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선진화된 조세 체계의 필요성 뿐만아니라 만성적인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도 함께 높아짐에 따라 직접세 기반을 확대하는데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있는 중입니다.
특히 최근 인도 정부는 '경제적 취약 계층(EWC)'에 대해 10%의 추가적인 할당제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 명확한 소득 자료를 통한 적격 대상자 선별임을 전제할 때, 소득세 기반의 확대는 그 어느 때 보다 시급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 참고 기사: 인도 연방 내각, 상층 카스트 중 경제적으로 낙후된 계층에 대한 10%의 할당 혜택 승인 ('19.1.7일)
하지만 이번 예산안의 내용처럼 소득세 면세 구간이 이전보다 더 확대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재정 적자 문제는 더 악화될 것이 자명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간접세 부담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시혜책들을 추진하려는 인도 정부의 본래 의도와 달리 저소득층의 부담은 한층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OR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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