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한국대사관 (11.24) [뭄바이영사관] (Unlock 추가 가이드라인) 델리, 라자스탄, 구자라트, 고아주에서 마하주로 이동 시 음성검사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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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주는 11.23. 기존의 Unlock 가이드라인에 추가하여, 델리, 라자스탄, 구자라트, 고아주에서 마하주로 항공편이나 철도, 도로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코로나 음성검사서를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11.25. 발효)하였습니다.
- (항공편 이용시) 상기 4개 지역에서 마하주로 이동시, 마하주 도착 72시간 전에 진단검사(샘플 채취)를 받아야 하며 그 음성검사서를 탑승시에 제시하여야 함.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승객은 공항에서 진단검사(자기 부담)를 실시하며, 그 결과가 양성을 나올 경우는 현재의 확진자 발생 프로토콜에 따름.
- (철도 이용시) 상기 4개 지역에서 출발하거나 그 지역에서 정차한 후 마하주로 도착하는 승객의 경우 마하주 도착 96시간 전에 진단검사(샘플 채취)를 받아야 하며 그 음성검사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음성검사서가 없는 승객의 경우 마하주 도착시 체온 등 코로나 증상을 검사받게 되고 증상이 있는 승객의 경우 항원검사를 실시함.
- (도로 이용시) 상기 4개 지역에서 마하주로 진입시 주 경계에서 체온 등 코로나 증상을 검사받게 되며 증상이 있는 사람의 경우 되돌아 가거나 현장에서 항원검사를 실시함.
○ 향후 마하주로 국내 이동을 계획 하시는 재외국민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코로나 감염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주뭄바이총영사관 022-6147-7000(업무시간 중), 96193-22425(업무시간 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201123 마하주 Mission Begin Again.pdf
출처: 주 뭄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 코로나19 관련 특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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