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한국대사관 (1.4) [첸나이영사관] 타밀나두주, 봉쇄조치 1.3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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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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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밀나두 주정부는 코로나 확산차단을 위한 기존의 봉쇄조치(lockdown)를 1.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2. 연장된 봉쇄조치 기간중에 큰변화는 없으며, 다만 아래사항에 유의바랍니다.
o 1.16(토) 퐁갈 휴일에 해변출입금지
o 종교, 사회, 예술 등을 목적으로 한 실내공연장 행사는 시설 수용 능력의 50%활용을 조건으로 허용
※ 기존의 E-registration제도는 그대로 존속됨에 유의
3. 상세 내용은 첨부된 주정부 가이드라인 참고바랍니다.
첨부: Document 181.pdf
출처: 첸나이 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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