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한국대사관 (2.18) [대사관] ( 인도입국) 인도 건강가족부 해외 입국자 관련 신규 지침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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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건강가족부는 2.17(수) 변종 바이러스 확산 예방차원에서 해외 입국자 등에 대한 신규 지침을 발표하였는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일반 해외 입국자 (영국, 브라질, 남아공과 유럽 및 중동발 해외 입국자 제외)
o 예전과 크게 달라진 사항 없음
2. 영국, 브라질, 남아공과 유럽 및 중동발 해외 입국자
o 공항 도착 시 코로나19 검사 실시 (검사비용 본인 부담)
o 샘플 채취 후 귀가, 당국에서 개인에게 검사결과 통보
-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지정시설에 격리 조치
-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14일 간 자가 격리
다만 영국, 브라질, 남아공발 입국자는 자가격리 중(7일 후) 코로나 검사 추가 실시
o 경유/환승하려는 승객은 코로나19 음성 결과 확인 후 환승편 탑승 허용
(검사 및 결과 확인에 6-8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환승편 시간 고려 필요)
3. 2.22(월) 부터 적용
출처: 주인도 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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