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한국대사관 (3.8) [첸나이영사관] 공지 타밀나두주, 해외입국자 및 타주 입경자에 대한 전자통행등록(E-Registration) 의무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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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밀나두 주정부는 3.7(일) 해외 입국자 및 타주 입경자(카르나타카주, 안드라프라데시주, 푸두체리 제외)의 경우 타밀나두 주정부 사이트(eregistrer.tnega.org)에서 발급된 전자 등록증(TNe-pass)의 소지 의무를 재확인한 바, 타밀나두주를 방문하시는 재외국민께서는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편, 타밀나두 주정부는 케랄라주와 마하라쉬트라주에서 입경하여 7일간 자가격리의무를 부과받을 경우에도 72시간 내에만 체류하는 사업성 출장자(Business Traveller)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고 함께 발표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출처: 주 첸나이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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